동거남의 친딸을 함께 장기간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학대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과 집단·흉기상해, 상습특수폭행, 아동복법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최모(37·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동거남 박모(33)씨와 함께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박씨의 친딸을 모텔과 자택 등지에 감금하고 학대·방임·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0년에 처해졌다. 범행에 가담한 지인 전모(36·여)씨는 징역 4년을 받았다.
지난 1월 감금에서 스스로 탈출해 발견된 당시 11세의 박모양은 맨발로 슈퍼에서 먹을 것을 찾다가 발견됐다. 당시 박양은 키 120cm와 몸무게 16kg으로 또래 평균(키 146~152cm, 체중 36~42kg)에 훨씬 못 미쳤다. 박씨는 2심에서 상고 안해 형이 확정됐고 최씨와 전씨만 상고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