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주택 파손 정도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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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1 캡처

정부가 지난 22일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사실을 공표했다.

정부가 지진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

정부는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조사를 거쳐 국민안전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조사한 결과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피해액 7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 지었다.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진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한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 파손 재난지원금은 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이며 민간주택에만 해당해 상가나 공장,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또한 주택 파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半破) 이상으로 한정되지만 지진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반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경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도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