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꼴로 돈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0일)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5월 현재 납부예외자는 440만 8718명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적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납부예외자는 전체 가입자(2162만 8574명)의 20%선에 이를 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816만 5000여명)의 절반을 넘는 규모이다.
이에 납부예외자는 1999년 전국민 연금제도 시행 후 최저 수준이지만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납부예외자는 대부분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 근로자들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