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박상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 사장은 주변에 사업하는 지인들이 사업상 스트레스 때문인지 갑자기 사망하고, 유가족들이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과 사업 승계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 사업 운영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일을 여러 번 지켜보았다. 신문을 읽던 중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면 사업을 원활하게 상속할 수 있고, 상속세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가업상속공제제도란 피상속인 생전에 영위한 사업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여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등의 가업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큰 금액을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금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 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 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 원을 한도로 한다.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가업상속공제 요건>
가업의 범위 : 10년 이상 경영
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일 것
③ 작물재배업(일정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축산업, 어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함
<피상속인 요건>
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중 1명으로 제한함
②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50% 이상 계속 보유할 것(상장법인인 경우 30% 이상)
③ 가업의 영위 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의 기간에 대표이사(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등으로 재직할 것
•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요건>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②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을 것(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이나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이 외에도 2016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1개의 기업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하는 상속인의 지분만큼 공제 가능하게 되었으며, 가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상속인 각자가 해당 기업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기업별로 상속하는 것도 공제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원제도는 법인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기업에도 적용된다. 개인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의미하는데, 이때는 업무와 관련 없는 별장, 비사업용 토지 등과 임대용 부동산, 대여금(가지급금), 과다 보유 현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타 법인 주식 등(이를 사업무관자산이라 함)을 제외한 자산이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주식가액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이 된다.
만일 가업에서 이러한 사업무관자산의 비율이 높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아지므로 꼭 검토하여 계산해야 할 것이다.
상속받은 상속인은 경영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최소 10년간은 승계받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꾸려가야 한다. 심지어 직원들 고용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위험이 있다. 다음의 사후 관리 규정을 살펴보자.
<사후 관리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당해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주식 등의 발행 법인이 유상증자 시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인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④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⑤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고용인원의 1.0배(중견기업 1.2배)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에 열거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①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는 10%)이상을 처분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 가업용 자산이 공익 목적 등에 의하여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 시설 개체,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등 조직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 변경 이전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당해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②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 합병·분할 등 조직 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 시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당초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 규정의 상장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요건, 사후 관리, 정당한 사유 등 법 규정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독자들은 큰 그림만 이해하고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대한민국 CEO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증여 플랜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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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현)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현)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현)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파트너(이사)
전) 세무법인 진명 소속 세무사
전) 아카네미 비앤지 세무강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