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윤효진 기자] 전자신문인터넷과 법무법인 태일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 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법우법인 태일 이조로 변호사는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영란 법 설명회’에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 법'과 관련한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및 사립학교교원, PR마케팅 담당자들을 위해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 사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취합, 궁금증을 해소 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 이 변호사는 “김영란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척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며,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아직 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궁금해 하고 계신 점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다”며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1시간 동안 진행된 설명회에서 김영란 법과 관련한 핵심 내용, 벌칙조항, 법률 적용대상 등에 대해 세세하게 발표했다. 또한 참석자들에게 사전에 받은 질문들에 대해 답변하며 김영란 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1부 설명회에 이어 진행된 2부 Q&A 시간에는 RPM9 소성렬 대표, 법무법인 태일 이경득, 이조로 변호사가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교육, 언론인들은 해당 업무 내에 관한 질문들이 쏟아졌고, 이 변호사, 소 대표는 법률과 사례를 예로 들며 답을 이어갔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사립학교, 언론사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직접 대상자는 약 224만명, 대상자 배우자를 포함하면 약 400만 명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윤효진 기자 yunhj@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