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허위사실 유포 스포츠지 기자 민사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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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온뉴스 윤효진 기자]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소속 아티스트 및 YG 임직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모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서 승소했다.

YG는 모 스포츠지에 재직 중인 김모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해 왔다.

해당 기자는 재직 중인 스포츠지에 기사 게재 및 인터넷 뉴스 배포 뿐 아니라, 개인 SNS를 통해서 YG 소속 아티스트 및 임직원에 관한 허위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해왔다. YG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으며, 대다수 법원은 김모 기자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모 기자가 YG 소속 아티스트의 마약 사건 연루설을 제기한 기사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YG엔터테인먼트 등에게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또 다른 소속 아티스트의 음주 운전설을 제기한 김모 기자에게 원고 측에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이로 인한 원고의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또 서울북부지방법원도 김모 기자가 YG 임직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건에 대해 1,000만원을 배상하고 화해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원고 측인 YG 임직원은 화해할 의사가 없음을 법원에 밝혔다.

추가로 YG는 업무 방해 등으로 김모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소송은 항고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 중이다.

YG는 향후 해당 아티스트 및 회사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윤효진 기자 yunhj@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