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이경섭이(45)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이경섭을 음원 발매를 빌미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경섭은 지난 2014년 7월 피해자 A 씨에게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했고 음원 발매를 하기로 했다. 가수들과 계약을 해야하니 돈을 빌려달라”며 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경섭이 ‘불후의 명곡’에 출연했지만 음원 발매가 결정되지 않았고 돈을 빌려도 가수들과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작곡가 이경섭은 가수 조성모의 ‘To heaven’, 조수미의 ‘나 가거든’ 등을 작곡한 바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