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직무발명보상제도, 세액공제 및 비과세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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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곽동남 &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상혁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상혁 & 곽동남

올해 법인 절세 방안 중 가장 파급력이 강한 전략이 바로 직무발명보상제도이다. 작년부터 수 많은 법인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세 절세 혜택을 받고, 세금없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 또는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이전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세청에서도 이 비과세 부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한 보상금의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요내용은 기존 직무발명보상제도에 의한 보상금의 100% 비과세를 철폐하고 추후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퇴직 후 지급받은 경우)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 법인 절세 전략의 실행은 올해까지만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세액공제를 받거나 보상금 100% 비과세를 받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진 않다. 무턱대고 실행을 하다가는 법인세 절세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대한 인정을 못 받아 보상금이 손금 불 산입은 물론, 보상금을 대표이사가 수령 받거나 가지급금 처리에 활용하다가는 가지급금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해야 법인세 절세를 할 수 있고, 보상금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발명진흥법을 살펴보아야 하고,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발명'과 '직무발명', '보상'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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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창작을 말한다.

즉 발명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발명이 아닌 경우(상표권 등)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

2. 직무발명(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종업원(임원도 포함 되는 점 위에서 설명)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위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은 발명을 가지고 직무발명을 도입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가 직무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꼭 전문가에게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3. 보상(발명진흥법 제152조)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보상의 경우 보상의 내용을 규정하고 사내에 공표해야 하는데. 보상의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 제시 및 보상액을 협의 결정하여 종업원 등의 의견청취 후 이의가 없을 경우 사내에 공표하면 된다.

위의 보상(발명진흥법 제152조)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유의해야 하고 어려운 문제는 '정당한 보상'이다.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정당한 보상'에 포함이 되는지 또한 꼭 실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다.

4.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비과세’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로 한다. 즉 위의 1번에서 3번을 모두 충족된 보상금의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여 세액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실제 기업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이면서도 면밀한 준비와 검토작업이 필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에 적합한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박상혁 프로필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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