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양이 승부조작 혐의를 인정받고 법원으로 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2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태양의 선고에 대해 "정당한 승부를 근거로 하는 프로 스포츠 근간을 훼손했고 스포츠 정신에 이바지해야 할 경기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자수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태양안 앞서 4경기에서 브로커와 짠대로 볼을 배합해 경기를 조작하고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양은 법원에서 선고를 받고 나오는길 취재진 앞에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빠져나왔다.
한편, 브로커 조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