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따르면 오늘(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기소된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7년, 유모(25) 하사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수십 차례 폭행해 같은 해 4월 초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