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박 대통령 동생 박근령 사기죄 고발 "단순한 개인형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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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뉴스 캡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지난달 특별감찰관이 박근령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히며 박근령씨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박근령씨는 사기액수 5억원의 이상에 적용되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아닌 형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권력형 비리가 아닌 단순한 개인형 비리로 보면 된다”며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통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