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4살 A군이 구속영장을 받았다.
19일 낮 12시쯤 인천 남동구 원룸주택에서 A군은 53살 아버지를 밥상 다리와 효자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아버지는 뇌병변 장애인으로, A군의 폭행에 저항하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조울증을 앓아왔고 지난해에는 2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A군은 경찰에서 "PC방에 가려고 2천원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가 나오면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존속살해로 죄명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