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10대, 영장 죄명은? 부검 결과에 따라 존속살해 적용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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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화면 캡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4살 A군이 구속영장을 받았다.

19일 낮 12시쯤 인천 남동구 원룸주택에서 A군은 53살 아버지를 밥상 다리와 효자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아버지는 뇌병변 장애인으로, A군의 폭행에 저항하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조울증을 앓아왔고 지난해에는 2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A군은 경찰에서 "PC방에 가려고 2천원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가 나오면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존속살해로 죄명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