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의 감찰 내용 유출에 청와대가 정면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19일 브리핑을 열고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경로와 접촉 대상은 물론 배후 의도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와 대화에서 우병우 수석의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고 보도했다.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로서 감찰 결과물인 수사의뢰 사건과 감찰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는 고발 사건이 동시에 검찰에 접수된 상황으로 어디에 사건이 배당될지에도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