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이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장정숙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의 음주운전 사고 전력과 관련해 "부끄러움을 안다면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내정자의 결단이 없다면 오는 19일 청문회를 통해 내정자의 범죄사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장정숙 의원은 "사고가 일어난 1993년 11월22일은 월요일이었고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은 동료·부하 경찰들"이라며 "사고로 인한 대물피해보상 금액은 700만원이 넘었다, 당시 물가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사고다. 하지만 벌금 100만원에 그쳤으며 내부 징계도 없었다.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이 근무 중 술을 마시고 백주대낮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들은 이를 방조한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장정숙 의원은 "범죄자를, 그것도 경찰의 지위를 동원해 사건을 은폐한 내정자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