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엑소 '로또'-블랙핑크 '붐바야' 부적격 판정 "특정 상표 및 광고 효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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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온뉴스 윤효진 기자] KBS가 엑소 신곡 '로또'와 블랙핑크 '붐바야'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17일 KBS 심의부는 "엑소의 '로또'는 복권 특정이름을 상징하는 제목의 노래로, 노래 전체가 복권에 당첨된 느낌의 노래다"며 "특정 상표가 들어가면 광고 효과가 유발되기 때문에 부적격 사유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엑소는 KBS에서는 정규 3집 리패키지 '로또' 대신 '라우더(Louder)'로 활동하게 됐다.

블랙핑크 '붐바야' 또한 KBS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 "'붐바야'는 가사 중 헤니는 꼬냑 헤네시의 약칭으로 특정 상표를 약칭한다. 또한 '미들 핑거 업 에프(Middle finger up F)'는 욕설을 뜻하는 손동작기 때문에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KBS는 "부적격 사유을 지적한 부분이 클린 버전이 될 때까지 재심의 혹은 삼심의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심의를 판단하게 된다"며 "그때까지 KBS 모든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음악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윤효진 기자 yunhj@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