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견인료 차등화, 외제차-소형차 차별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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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캡쳐

불법주정차 견인료가 차등화 부과되는 것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차종에 '2.5t 미만' 차량일 경우 배기량과 관계없이 4만 원을 일정 부과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 체계는 각 자치구의 단속 요원이 불법 주차 차량에 견인 스티커를 붙이면, 계약을 맺은 민간 대행업자가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끌어가는 식이다.

이 때문에 대행업자들은 같은 견인료를 받는 상황에서 고급차량이나 대형차량처럼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부담이 크고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차량보다는 작업하기 쉬운 경차와 소형차만 견인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배기량 1000㏄ 미만 경차는 4만 원, 1000∼1600㏄ 미만 소형차는 4만 5천 원, 1600∼2000㏄ 미만 중형차 5만 원, 2000㏄ 이상 대형차는 6만 원 등으로 차등화된다.

승합차 견인료도 1000㏄ 미만 경형은 4만 원, 15인승 이하 소형은 6만 원, 16인 승 이상 중·대형은 8만 원으로 오른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