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가 올해 7~9월 완화 적용이 결정됐다.
정부는 11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료 누진제 완화로 현행 6단계 골격을 유지한 채 누진 단계별로 같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을 50㎾씩 넓혀 전기료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전기료 누진제 완화는 7~9월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지난 7월분에 대해서는 8월 말 배부되는 고지서에 소급 적용해 적용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7~9월 전기요금의 19.4% 경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누진제의 완화로 예를들어 1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냈던 가구라면 8만원 수준으로 요금이 떨어지는 효과를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한 가구가 150kwh의 전력을 사용했다면 약 1만2000원(60.7원(1단계 단가)X100kwh=6070원, 125.9(2단계 단가)X50kwh=6295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전기료 누진제 할인이 적용되면 9000원(60.7원(1단계 단가)X150kwh=9150원) 정도로 3천원 정도가 할인된다. 전기요금이 약 20% 낮아지는 효과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