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며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해정처 소속 부장판사 A(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직 부장판사 A 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갓길에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해당 업소를 방문했고, 마침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경찰에는 무직이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현직 부장판살를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현재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후 A 씨가 정상적인 연금혜택을 받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어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기 위한 대법원의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A 씨의 보직을 즉시 변경한 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