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다.
오늘(28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놓는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도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 원 이상의 선물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김영란법이 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으며 오늘(28일)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놓게 된다.
한편 김영란 법의 쟁점은 법 적용대상에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 교원 포함여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토록 강제한 것이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나는지이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