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비자의 경우, 한미 간의 무역운항 조약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의 자라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미국 내 사업체를 설립하는 일이고 그다음으로 해야 하는 일은 미국 내 설립된 사업체를 기반으로 신규 사업을 벌이거나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해 한국 내에서 일정 자본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규 사업체를 열어 운영하고자 하는 부담감은 실로 막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연스레 아는 지인을 통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가게를 인수하고자 하는 방법을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가는 것이 미국투자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 아닐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법무법인 MK는 미국투자비자는 신청인의 역량과는 무관하게 기존 사업체의 운영실적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업체 측에 따르면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업체의 영업실적이나 세금신고 자료를 들여다보고 수익성이 좋지 않았던 경우 인수보다는 신규 사업체로 전환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한다
많은 이들이 낯선 타지에서 목돈을 들여 투자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 운영을 하여 가족들의 생활기반을 미국 내 닦아 나가길 원하고 있다.
기존 사업체의 수익성이 좋지 않은 경우, 이는 새로 사업체를 사들이는 buyer가 더 이상 개선하기 힘든 자료일 뿐 아니라 영사에게는 앞으로의 미국 사업체 운영에 있어서 Marginality 부분을 증명하는 데 색안경을 끼어줄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발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이전 사업체의 운영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 본인에게 더 적합한 투자의 형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받아 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MK는 “신규 사업체가 신청인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매도인에게 자본이 지급되는 형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기에 투자된 자본을 오피스의 리모델링이나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향후 5년간의 사업 계획서도 신중히 작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민지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