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심리매뉴얼 만든다

특허 등 심결취소소송 심리매뉴얼이 나온다.

특허법원은 20일 `특허 등 심결취소소송 심리매뉴얼` 초안을 공개했다. 특허법원이 소송 관련 심리매뉴얼을 공개한 것은 지난 3월의 `특허침해소송 심리매뉴얼`에 이어 두 번째다. 대법원 IP 허브 코트 추진위원회 권고에 따라 소송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각종 소송절차 매뉴얼 작성·공개를 추진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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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이번 심리매뉴얼 특징은 △진행 단계별 심리내용 구체적 제시 △신속·효율적인 재판 진행 △청구항 해석 등 쟁점별 집중심리 도입 △심리 특수성 반영한 전문가 참여·증거조사절차 규정 등이다.

특허법원은 심리매뉴얼을 시행하면 신속하고 적절한 분쟁 해결과 절차 투명성 강화, 특허소송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특허법원이 IP 허브 코트로 발돋움하는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허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리사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 1일부터 심결취소소송 심리매뉴얼을 시행할 예정이다. 일반인도 8월 10일까지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올해 안에 추가로 △손해배상액 산정 매뉴얼 △진보성 심리매뉴얼 △감정 및 전문가 참여 매뉴얼 등이 차례로 나올 예정이다.

특허법원은 “심결취소소송 심리매뉴얼을 시행하면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소송이 가능해져 특허소송절차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매뉴얼을 추가로 만들어 소송절차 투명성을 강화하고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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