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MK는 미국투자이민 EB-5의 두가지 유형을 공개했다.
업체 관계자의 따르면 미국투자이민 EB-5는 투자금액으로 100만불 투자와 50만불 투자로 나눌 수 있다.
100만불 투자는 직접 투자 방식으로 투자자가 직접 100불을 투자해서 사업체를 설립하고 2년의 임시영주권 기간 내에 10명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채용해야 한다.
투자이민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체를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비교적 단기간인 2년 이내에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용조건을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50만불 투자방식에는 주정부가 지정한 고용촉진지구에 투자하거나 미국이민국이 승인한 지역센터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
지역센터는 투자이민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처에 대한 검증 및 자금운용에 대한 노하우 등을 가지고 있고 임시영주권 기간 동안에 고용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투자처를 발굴하기 때문에 투자이민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형태의 투자이민방식이다.
최근 1~2년 사이에 미국 이민당국의 투자이민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투자이민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재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작년 말 있었고 결론을 보지 못한 의회는 다시 한시적으로 2016년 9월 30일까지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했다.
미국투자이민비자 EB-5의 연간 쿼터는 1만개이고 최근 급증한 중국인 투자자로 인해서 2015년에만 전년보다 5847명이 증가한 1만 7961명이 되었고 이 숫자는 2013년 6554명에 비해 170%나 증가한 것이다.
현재 신청자 급증으로 인한 I-526 청원서 적체로 인해 청원서 심사기간만 16.6개월이 소요되고 있고 이민비자 취득까지 총 기간은 2년 가량 소요된다.
작년 말 연방의회가 내놓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개정안에 따르면 50만불의 지역센터 및 집중고용지역 투자금을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100만불 직접투자의 경우 120만불로 투자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있었지만 9월 30일까지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개정안이 확정되기에는 미국대선 등 정치적 이슈가 산재한 관계로 2015년 말 연장된 것처럼 이번에도 2017년 3월 정도까지 재연장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투자금 인상 등 지역센터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 라인, 연간 쿼터 증대, 수수료 인상 등 주요이슈들에 대한 개정안이 미국 대선 이후인 올 연말 정도에 발표되고 실제 시행은 내년 중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무법인MK 국제 법무팀의 미국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각 주에서 승인 받은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AILA –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에 가입되어 있음은 물론, 해당 협회로부터 다양한 최신 미국 투자이민 사례들과 자료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들은 법률전문가로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선택부터 이민비자승인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단순히 서류를 취합하여 대사관에 제출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들은 투자이민 신청자의 안전한 이민비자 발급을 위해 자금 출처 증명, 범죄기록 확인, 이민 관련 규정 위반 여부 확인과 직접 I-526 청원서 접수 및 I-829 조건 해지 신청 및 원금회수 등 모든 진행 과정을 직접 관여하고 있다.
박기태 기자 (pk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