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가 놓치기 쉬운 부가가치세 신고, 챙겨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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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라고 불린다. 7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거래내역을 신고(확정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번 부가세 신고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1월부터 6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업일로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거래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번 부가세 신고는 4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것이고, 4월부터 6월 사이에 개업한 법인의 경우에는 개업일로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거래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단 휴업, 사업부진 등 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3분에1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선택적으로 예정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계산 항목은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세액, 가산세 등이 있으며 계산방법은 매출세액 - 메입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 = 납부세액이 된다. 매출새액은 매출액의 10%이며,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10%이다. 공제세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로 1.3%(간이사업자 음식,숙박업의 경우 2.6%)가 최대이며 1년 한도가 500만원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차량의 경우 경차 또는 승합차, 화물차등이 공제차량에 포함되며, 핸드폰, 식대 등이 들어간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동영상으로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하여 예정신고, 4월부터 6월까지 확정신고, 7월부터 9월까지 예정신고, 10월부터 12월까지 확정신고가 있다.
대윤 세무회계 김민준 세무사는 “국세청에서는 전자신고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불성실 신고시 사후검증 등을 통해 세액 추징은 물론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만큼 성실한 신고가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기태 기자 (pk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