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의원,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의정부을)은 17일, 대한민국예술원의 전문분야별 분과 범위를 확대·구체화하고, 회원정수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대한민국예술원은 전문 분야별로 여러 분과를 둘 수 있음에도 현재 문화, 미술, 음악, 연극·영화, 무용 등 4개 분과만 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 개정안 통과 시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분야별 분과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의 범위와 같이 명시해 ‘대중문화예술’ 분야가 폭넓게 포함되도록 하고,△회원 정수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상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홍 의원은 “오늘날 한국 대중문화가 사회 저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류 열풍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분야에서 헌신하며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문화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보호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문종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는 1999년 15대 국회에서 창립되어 대중문화 발전과 미디어 환경변화에 걸맞은 정책개발과 입법지원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회의원연구단체이다. 특히 매년 국회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대중문화·미디어산업 분야에 이바지한 예술인과 단체 등을 격려하고 있다.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