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윤효진 기자] 힙합듀오 리쌍이 소유한 건물 상가 세입자 서윤수 씨가 운영 중인 '우장창창'이 용역 100여명으로부터 강제집행 진행 중에 있다.
'우장창창'은 2차 퇴거명령 계고장의 기한이 지난 5월30일까지로 언제든 강제 퇴거 될 상황에 놓여있었다. 세입자 서 씨는 2010년 곱창집을 개업했다. 1년 반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며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 씨는 1층 점포를 내어주고, 당시 건물주와 작성한 합의서에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영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주차장과 지하에서 영업을 이어갔다.
서 씨는 건물주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건물주 또한 서 씨가 주차장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며 명도소송을 냈다.
법원은 서 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퇴거 명령을 내렸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윤효진 기자 yunhj@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