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미국투자자비자는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미국 사업체에 50%이상 투자를 하고 사업을 계속해 영위하며 직원의 급여를 지급, 투자자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이윤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비자다.
미국 입장에서는 조약국의 국민에게 수혜를 베푼다는 목적도 있지만 미국의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고용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MK는 이 비자를 비롯해 다양한 비자프로그램의 수익성 분석부터 승인까지 원스톱 비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투자자비자의 경우 단순히 서류를 취합하여 대사관에 제출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법인 내 법률전문가들이 자금 출처 증명서 류, 미국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조언, DS-156E, DS-160 신청서 등 모든 서류를 직접 작성 및 접수한다.
법무법인MK 국제법무팀의 미국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AILA)에 가입돼 있다. 또 해당 협회로부터 다양한 최신 미국 투자자비자 사례들과 자료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이 업체에 따르면 E2 미국투자자비자는 주한미국대사관의 E2 비자 담당 영사가 비자인터뷰 3~4주전에 신청서(DS-160, DS-156E)를 포함한 모든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수령하고 직접 E2 미국투자자비자요건에 만족하는지 심사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투자사업체에 대한 수익성을 보는 비중이 커졌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원인은 미국의 국내 경기침체에서 찾을 수 있는데 미국의 내수경기 및 고용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고용 및 세수 확보를 위한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이 비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비자를 신청하려는 신청자는 기존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기존 사업체의 최근 3년치 세금보고(Form 1120 등)를 확인하고 수익을 내고 있던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인수계약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새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회계사와 함께 향후 5년 동안의 비즈니스 플랜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영사를 설득할 수 있다.
법무법인MK 국제법무팀 관계자는 “최근 브렉시트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 향후 세계화의 기조 보다는 각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주의로 가려는 경향이 커질 것”이라며 “비록 이민을 통해 건국되고 발전한 미국이지만 이민자 및 이주자를 심사하는 기준도 철저히 자국의 경제적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지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