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전재용, 노역장 유치...세금 38억6천만 원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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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캡쳐

전두환 차남 전재용 씨가 세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를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전재용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을 확정받았다. 지난 2005년 7월 경기 오산시의 토지를 445억 원에 팔았지만 325억 원에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내지않은 혐의이다.

이창석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이 확정됐다.

현재까지 전재용은 38억6000만원을, 이창석씨는 34억295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이에 검찰은 납부 기간이 지났고, 벌금을 더 낼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전재용과 이창석을 노역장에 유치했다.

노역장 유치기간을 하루 당 400만 원으로 환산, 전재용씨는 2년 8개월을 이창석씨는 2년 4개월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