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윤효진 기자] 가수 김현중이 자신의 친자의 모친이자 전 여자친구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동부지방검찰청은 김현중이 최 씨를 상대로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볍률위반(공갈, 소송사기),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4가지에 이르는 형사고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냈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김현중의 아이를 출산했다. 김현중은 출산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8월 최 씨를 상대로 공갈, 사기,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최 씨는 9월 김현중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2월 김현중과 최 씨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담당교수는 가사2단독 재판부에 “부권지수는 2,000,000보다 크고 부권확률은 99.9999%보다 높다"며 김현중이 친부인 사실을 밝혔다.
김현중이 제기한 형사 고소건이 무혐의로 종지부를 찍었으며,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무고,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사건은 30사단 군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인 상태다. 또한 지난해 4워러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심리를 위해 7월8일 김현중과 최 씨를 직접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윤효진 기자 yunhj@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