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스티, SM C&C 전속계약무효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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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울림엔터테인먼트 제공

[엔터온뉴스 윤효진 기자] 쌍둥이 남성 듀오 테이스티가 SM C&C에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이 기각됐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는 테이스티가 SM C&C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판결 선고 기일이 민사 제41부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 측에서 부담하라고 밝혔다.

앞서 테이스티는 지난해 7월 돌연 소속사와 연락을 끊고 중국으로 향했다.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일반적인 통보라고 반박했다.

같은해 8월 테이스티는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속사 울림에터테인먼트의 모회사인 SM C&C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윤효진 기자 yunhj@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