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혐의 항소가 기각됐다.
16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에서 "박효신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고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 강제집행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획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상황들에 비추어 볼 때 강제 집행을 면탈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이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지난 2008년 박효신이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로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타인 명의 은행 계좌로 현금을 건네받아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효신은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신청을 했고, 회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돈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박효신은 즉각 항소했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historich@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