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소속사 대표 “매체 일방적 보도, 소속사 손해 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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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키이스트 제공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소속사 대표가 한 매체의 일방적인 보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3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69호 법정에서 25민사부 주관으로 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대표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 2014년 4월 한 매체가 우리 의견은 전혀 듣지 않은 채 A씨의 말만 듣고 일방적인 보도를 해 김현중과 소속사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운을 뗐다.

B씨는 특히 “보도 매체에 항의하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보도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다. 폭행, 임신, 유산, 낙태 관련해 더 많은 자료들이 있다’고 하더라”라며 “원만히 해결하는 게 어떤지 물었고 A씨가 터무니없이 요구한 6억 원을 지급했다. 그 이후에는 별다른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해 해당 매체에서 A씨가 피고 아이를 임신했다는 보도를 내보냈고 기사를 본 김현중도 많이 놀랐다”며 “사실 유무를 떠나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예정돼있던 해외 공연과 중국 드라마 출연이 취소돼 막대한 손해를 봤고 모델로 있던 면세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뻔 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폭행을 당해 유산됐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취하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A씨는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최민영 기자 my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