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구속기소,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에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 수임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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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 캡처

최유정 변호사 구속기소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불법 변론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해 6월부터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모(복역 중)씨에게서 보석(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이나 집행유예를 위한 재판부와의 교제·청탁 등을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후에도 본인이나 주변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