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이석채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2심은 “이 전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내부 구성원들도 그 존재를 몰랐다”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개인 자금과 유사하게 비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회장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이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돕기 위해, 3개 회사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KT에 103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배임)로 지난 2014년 4월 기소됐다. KT 임원에게 준 역할급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 11억6000여만 원을 만들어 유용했다는 혐의(횡령)도 받았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