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영남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의 조영남 대작 의혹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조영남 대작 의혹) 미술계에서 흔히 말하는 '조수'의 일반적인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영남 대작의 사례는 그렇지 않다"라며 "그림을 잘 그리는 작가가 작업생을 두고 본인 감독 아래 구체적 지시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검찰은 "조영남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을 넘어선 수준이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무명화가 A씨가 대작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조영남 소속사와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