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경고그림, 담뱃값 표기 12월부터 실시 '담배 이름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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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뉴스 캡처

12월부터 흡연 경고그림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최근 규개위는 결국 입장을 선회해 경고 그림을 상단에 배치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재심에서 경고 그림을 상단에 배치해야 흡연 예방 효과가 높아지고, 의료비 등이 줄면서 3천180억 원에서 4천250억 원가량 사회적 편익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고 그림 상단 배치는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의 권고 사항이다.

흡연 경고 그림은 12월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 앞면과 뒷면 상단에 각각 면적의 30%를 넘는 크기로 넣어야 한다. 24개월 주기로 그림을 변경하도록 돼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