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가 2.1㎓ 재할당 대역 대가 산정 협의를 시작했다. SK텔레콤과 KT는 2.1㎓ 대역에서 각각 40㎒폭(LTE 20㎒폭, 3G 20㎒폭)을 재할당받는다. 이통사별 재할당 대가는 5000억원 중·후반으로 예상된다.
미래부와 이통사는 2.1㎓ 재할당 관련 논의를 개시했다. SK텔레콤과 KT는 2.1㎓ 사용기간 만료일(12월 3일) 6개월 이전인 6월 3일까지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를 바탕으로 재할당 심사를 진행한다.
미래부는 신청 접수 이전에 재할당 대가를 산정, 이통사에 통보한다. 주파수 가격이 얼마인지를 참고해 신청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다. SK텔레콤과 KT는 모두 가격과 관계없이 재할당 신청을 할 계획이다.
전파법 시행령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정 기준`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대가는 예상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 매출액 외 주파수의 경제성 가치에 따라 부과하는 납부금을 더해 산정한다.
주로 주파수 이용 기간에 시장 전체 예상매출액과 개별사업자 연간 실제매출액에 각각의 합이 100분의 3인 X와 Y(예 1.4%, 1.6% 등) 율을 곱해 납부금을 계산한다. 예상매출액에는 전파특성계수, 주파수 할당률(할당받은 주파수 대역폭÷할당 전체 주파수 대역폭) 등을 고려하는 등 복잡한 산식을 사용한다.
이는 동일 대역 경매 대가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산식이다. 정부는 2.1㎓ 재할당 대가 산정에 낙찰가와 할당 대가 산정 기준에 의한 대가를 평균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과열 경쟁을 막는 동시에 주파수 가치에 맞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경매가와 평균을 내는 새로운 방식을 쓰기 때문에 전체 대가 산정 방식에도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 LG유플러스 낙찰가인 3816억원과 평균을 낼 할당대가 산정 방식을 정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에 있는 기본적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의 재할당 대역 대가는 56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각각 40㎒의 5년 사용에 따르는 예상 가격이다. 이 경우 SK텔레콤은 경매에 쓴 1조2777억원까지 모두 1조8377억원을 주파수에 투입한다. KT가 투자하는 비용은 1조113억원이다.
이에 앞서 미래부는 지난 2월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1㎓ 재할당 방식처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할당 대가를 고려하면 할당 대가 납부는 25%를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용 기간에 매년 균등하게 납부하는 게 핵심이다.
경매 대가 납부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는 재할당 대역 대가의 25%를 첫해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다음해부터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까지 균등 납부하게 된다.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기준(자료:전파법 시행령)>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