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식당 주인을 처음으로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식당 주인 권모(54)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식당 주인 권씨는 지난 2일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 김모(48)씨를 승합차에 태운 뒤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가 술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권씨는 김씨에게 술을 판 뒤 다시 승합차 편으로 휴게소까지 태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운전자 김씨는 추풍령휴게소에서 약 17㎞ 정도의 거리에 있는 황간휴게소까지 차를 몰고 가다 경찰의 음주 단속망에 걸렸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식당주인과 함께 입건됐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