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 식사 3만, 선물 5만원 상한…권익위, 김영란법 입법 예고

오는 9월 28일부터 모든 공직자와 각급 학교·학교법인 관계자, 언론인 등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권익위가 시행령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3월 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한정했다.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시행령안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권익위는 앞으로 40일 입법 예고 기간에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시행령을 확정한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국회가 정한 법률 시행일이 임박함에 따라 시행령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국가 청렴도가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이후 시행령 제정까지 4개월 가까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법 시행 마지막 절차인 셈이다.

권익위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듣고 관련 기관에도 세부 내용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7월 중순 국무조정실 심사를 받는다. 이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때 일부 법 개정 때까지만 해당 조항 효력을 유지하고 시행령을 손질하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하나의 완결된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법 시행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직무 관련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도 설정했다. 공직자에 대해선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을 상한액으로 각각 정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