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여자친구 소속사 쏘스뮤직이 데뷔 직전 탈퇴한 연습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쏘스뮤직이 여자친구 데뷔를 앞두고 탈퇴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쏘스뮤직에게 12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3년 10월 쏘스뮤직과 계약을 맺고 데뷔 준비에 매진했지만 2014년 4월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다.
양측의 계약서에는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 해지 시점까지 쏘스뮤직 투자비의 2배를 A씨가 위약벌로 지급한다'고 게재 돼 있다. 쏘스뮤직은 A씨가 위약벌을 지급하지 않자 2014년 총 8월 총 557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여자친구의 데뷔가 A씨로 인해 5개월 연기됐다는 기획사 측의 주장은 기각했지만, 계약에 따라 투자비용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효진 기자 yun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