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이하 NEW)가 드라마 저작권을 침해한 업체들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NEW는 29일 오후 “PPL 공식 협찬사 제이에스티나는 ‘태양의 후예’ 드라마 장면을 캡처하거나 영상을 임의로 편집해 사용할 권한이 없다”며 “권한도 없이 제이에스티나가 드라마 장면을 사용한 행위와 관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지 않은 채 ‘태양의 후예’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타 업체들의 사례들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끝으로 “제작진은 콘텐츠의 가치와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드라마에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우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제이에스티나가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태양의 후예' 속 송혜교의 이미지를 광고에 무단 사용했다”며 “초상권 침해 및 부당이득 관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됐다.
이에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10월 5일 '태양의 후예' 제작 협찬 지원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고, 계약서에는 당사가 드라마 속 이미지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며 “계약서대로 드라마 속 장면을 정당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송혜교의 초상권을 침해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 이하 NEW 공식입장
1. PPL 공식 협찬사 제이에스티나는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캡쳐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하여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제작사인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이하 NEW)는 제이에스티나가 권한 없이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캡쳐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하여 사용행위와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2. NEW는 그밖에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지 않은 채 ‘태양의 후예’의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타 업체들의 사례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3. 제작진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콘텐츠의 가치와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다시 한 번 드라마에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최민영 기자 my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