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임시공휴일, 정부 검토중...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

Photo Image
임시공휴일 휴일수당 출처:/MBC 뉴스 캡쳐

6일 임시공휴일 검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휴일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에 임시 공유일이 휴일로 지정됐다면 해당 일에 쉴 수 있다. 만약 당직 등의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 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하루 일당으로 1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휴일수당 150%(15만원)가 추가된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취업규칙에 임시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 근무수당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은 따라야 하지만 일반 기업체, 개인사업자 등에게는 필수사항은 아니다.

한편,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이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검토된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