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초점] CGV-롯데, 좌석-시간별 차등 요금제 도입..눈 가리기 식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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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CGV와 롯데시네마가 좌석과 시간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관람료를 인상하기 위한 영화관 측의 눈 가리기 식의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영화관 측은 서비스 질 향상과 영화관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들었다.

먼저 CGV의 경우 시간차등제(극장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주말 시간대가 평일보다 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를 적용한 상태에서 좌석에 따른 사용료를 다르게 지불하는 좌석차등제를 적용하고 있다.

좌석차등제는 위치별로 이코노미존, 스탠다드존, 프라임존으로 나뉜다. 이코노미존은 스크린과 가장 가까운 앞줄이며, 스탠다드존은 가운데, 프라임존은 가장 뒤쪽이다. 스탠다드존을 기준으로 이코노미존과 프라임존은 각각 1천원 할인, 추가가 적용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관객들은 상영관이 가득 차지 않고서는 스크린과 가까워 고개를 들고 보는 이코노미존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천원 할인 혜택이 있지만, 꺼려하는 것이다. 결국 관람객들은 앞자리보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뒷자리에 앉아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1천원을 더 내야 한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롯데시네마도 오는 27일부터 기존의 시간별 차등 요금제를 세분화한 새로운 요금 체계를 도입한다. 이는 주중 시간대 및 주말 심야시간대에 대한 요금 인하를 통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관객을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주요 롯데시네마 기준으로 기존 2개의 시간대(조조(10시30분 이전), 일반(10시 30분 이후)에서 4개의 시간대(조조(10시이전), 일반(10시~13시), 프라임(13시~23시), 심야(23시 이후))로 개편한다.

이에 따른 요금은 주중 일반, 심야 타임은 기존 대비2천원 인하된 7천원으로, 주말 및 공휴일 조조, 프라임 타임은 기존 대비 1천원 인상된 7천원, 11천원, 심야 타임은 1천원 인하된 9천원으로 변경된다. 그 외의 시간대의 경우 기존의 가격과 동일하다.

새로운 요금 체계는 일부 좌석에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좌석 차등별 요금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상대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A열은 추가적인 좌석 할인(1천원)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 상황에서 관심은 자연스레 메가박스로 쏠리게 된다. 하지만 메가박스는 차등 요금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메가박스는 “당분간은 기존의 요금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차등 요금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서비스 적인 측면에서 영화 외에도 클래식이나 오페라 같은 공연 상연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어 관람객들이 문화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영화관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생과 관련해서는 전 좌석을 가죽시트로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듯 영화 상영을 담당하고 있는 세 곳의 차등 요금제에 대한 입장은 각각 다르다. 변경된 제도를 아직 모르고 있는 이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단편적인 정보 수용 과정에서 생기는 오해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문제점이 지적된 제도의 개선만큼 중요한 일은 소비자와 자사의 입장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조정원 기자 jwc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