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초점] ‘계약 위반 논란’ 최은빈, 넥스타-GM뮤직 간 고도의 ‘언론 플레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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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net '프로듀스 101'

케이블방송 Mnet ‘프로듀스 101’로 얼굴을 알린 최은빈이 GM뮤직으로부터 계약 위반으로 피소 당했다. 현 소속사 넥스타엔터테인먼트(이하 넥스타) 측과 GM뮤직이 최은빈을 사이에 놓고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GM뮤직은 현 소속사 넥스타 대표와 최은빈이 남겼다는 녹취록을 근거로 최은빈이 자신들의 회사에 오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넥스타 측은 GM뮤직이 넥스타에 전속 계약이 돼 있는 최은빈에게 사전 접촉을 통해 계약을 맺으려다 여의치 않자 최은빈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요한 사항은 양 측 모두 “최은빈을 위해서”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예계 일각에서는 최은빈을 띄우기 위한 고도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GM뮤직은 최은빈을 계약 위반과 관련해 사기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최은빈이 실제로 걸그룹 블랙스완에 참여할 생각도 전 소속사와의 계약을 해지 할 의사도 없었다고 생각해 고소를 결정했다는 것이 GM뮤직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넥스타는 자신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자임에도 최은빈이 자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신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법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전하며 더 이상 언론을 통한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는 최은빈이 떠안게 됐다. GM뮤직, 넥스타 양쪽 모두 어떤 형태로던지 최은빈을 데뷔시킬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중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최은빈이 알려지는 것이 아닌, 단순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비춰진다.

다시 말해 이번 사항을 굳이 언론을 통해 요란하게 떠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최은빈을 지키고 싶다면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서 펼치면 되는 것이다. 어차피 판결은 온라인상의 네티즌과 언론이 아닌, 법정의 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정원 기자 jwc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