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이 지난 2002년 당한 입국금지는 시한부 조치라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에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법무부가 2002년 입국금지 통보 서류에 ‘일정 기간 입국을 불허함’이라고 적시했다”라며 “정부는 현재 입국금지 기간이 무기한이라고 하지만 당시 처분 자체는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유승준의 입국 신청 후 따로 처분이 있었는지, 일정 기간 입국 불허에 대한 기간을 요구했다.
이에 LA총영사관 법률대리인은 “입국 금지 기간은 기본이 5년 이상이고 법령에서 기간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무청장의 입국금지 해제 요청이 없었고 법무부 장관도 입국금지를 해제한 사실이 없다”라며 “현재까지는 입국금지 기간이 무제한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병역 면제 고의성 여부에 대해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에 대한 진술을 위해 유승준의 아버지 유모씨와 당시 언론인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LA총영사관이 입국 금지 조치가 영구적이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양측은 이 조치가 법리적으로 영구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입국 거부 당시 “일정기간 입국을 불허한다”는 법무부측의 의견이 문서로 남아 있어 ‘영구적 조치’라는 입장과 상충한다. 또한 유승준이 2002년 미국 국적 선택 당시 실질적인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 취득과 함께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이며 지난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이후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백융희 기자 (yhbae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