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수출 판로지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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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해외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참가 희망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의료기기, 방폭, 군사장비, 건축자재 등 인증획득 소요비용(컨설팅비용 제외)이 3천만 원 이상인 고부가가치 제품을 대상으로 98억원 규모 약 320개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예정이며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한다. 또한, 일반 인증분야는 10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1,500개 기업을 지원한다.

2차 사업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올해 275개 해외규격인증 분야에 총 1,82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인증 획득에 장기간 소요되는 고부가가치 인증분야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기존 최장 2년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해 지원한다.

사업참여 방법은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기영 기자 (pk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