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영상 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이 저작권 침해로 제소 당했다.
저작권 전문 매체 토렌트프릭은 미국 사진작가 제니퍼 릴리가 인스타그램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현지시간) 전했다.
원고는 인스타그램이 SNS 이용자가 사전 라이선스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재한 저작권 침해 이미지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본인 작업물이 무단 게재돼 삭제 요청을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원고 주장에 따르면 신고 사진 중 일부만 서버에서 삭제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인스타그램 상에 남아있다. 이에 원고는 인스타그램에 대한 영구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과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원고는 소장을 통해 “해당 이미지는 지난 2013년 미국 저작권청(USCO)에 등록된 저작물(등록번호 VA-1-891-496)”이라며 “인스타그램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통지와 삭제 절차`에 따라 삭제 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1998년 DMCA 제정 이후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외신은 SNS 상에서는 저작권 규제가 느슨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포천도 지난해 페이스북의 소극적인 저작권 관리를 꼬집은 바 있다. SNS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저작권 침해 경고 문구`는 형식만 갖췄을 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