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선물투자 사기 무고 혐의 부인..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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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vN '촉촉한 남자들' 방송 캡처

전 농구 국가대표 선수 현주엽이 자신의 선물투자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현주엽은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2호 법정(재판장 김종문)에서 진행된 선물투자 사기 문제 무고 혐의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과거 동창인 황 씨로부터 선물투자회사 직원 이 씨를 소개 받은 후 24억 4000만원을 투자했다가 17억 원의 돈을 잃었다. 현주엽은 이에 이 씨와 사업가 박 씨를 형사 고소한 바 있다.

황 씨는 1심에서 박 씨와 이 씨의 공모 관계를 증언했지만 항소심에서 증언을 번복했다. 당시 그는 “본인과 현주엽이 박 씨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고, 선물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고, 박 씨는 현주엽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현주엽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현주엽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항소를 결정했다.

29일 열린 변론에서 현주엽의 변호인은 “현주엽이 지난 2008년 박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는지 여부가 이번 일의 쟁점”이라며 “당시 현주엽이 이 모임에 참석했기 때문에 무고가 될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황 씨가 말을 번복해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졌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도 마찬가지”라며 “마치 피고인이 박 씨를 모함하려는 모양새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주엽은 “지난 2008년 6월 또는 7월에 모임에 갔었다”며 “내가 직접 갔기 때문에 무고죄가 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번 재판 판결은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선고될 예정이다.


최민영 기자 my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