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름방송컨소시엄 판교서 퇴출 `초강수`...퇴로 막힌 기업은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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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을 판교에서 퇴출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넥슨컨소시엄과 판교벤처밸리에는 용지 공급가격의 1%인 5억~6억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또 엠텍비젼컨소시엄(코리아벤처타운)과 이노밸리에 오는 4월 22일까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각각 계약해지와 위약금 부과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제재조치를 임대율을 줄이고 유치업종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압박용으로 활용하려던 경기도가 초강경 제재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경기도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제재조치 압박에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시정계획을 제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50회 판교테크노밸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근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에 최종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정길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해당 기업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기는 했으나 지난 4~5년간 꾸준히 계도해 왔고, 지금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다는 것이 판교테크노밸리심의위 결정”이라며 “이 같은 결정에 따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제재조치 통보 이후 변경계약 체결 기업이 늘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당초 변경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했던 시공테크는 입주기업(비율 15.81%)이 자회사라는 이유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변경계약 체결 업체는 28개 기업 가운데 13개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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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은 지정용도를 위반해 입주시킨 2개 업체를 모두 퇴거시켰다. 성남시에서 건축물 용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답변서도 받았다. 하지만 76%를 넘어서는 임대율을 낮추기 위한 시행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 계약해제를 당하게 됐다.

넥슨컨소시엄은 지정용도를 위반해 임대한 2개 업체 가운데 1개 업체는 SW개발사로 입증했고, 1개 업체는 10월 말까지 퇴거시키기로 했다. 또 판교벤처밸리는 8개 업체 가운데 1개를 퇴거시키고 나머지에 대한 시행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인정받지 못했다.

경기도는 2차로 초과 임대율이 64.45%에 달하는 엠텍비젼컨소시엄은 계약해제 대상으로, 초과 임대율이 32.09%이고 1개 유치 기업이 지정용도를 위반한 이노밸리는 위약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했다. 오는 4월 22일까지 시정조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1차로 통보했던 업체와 동일한 제재 절차를 밟기로 했다.

판교디지털콘텐츠파크조성사업컨소시엄과 시공테크, 한국무역정보통신, 안랩컨소시엄에는 시정요구 공문을 보냈다.

대상기업은 경기도의 초강경 제재 강행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길재홍 아름방송 이사는 “도에 소명서를 냈고 유치업종 관련해서는 `문제없다`는 공문을 받았다. 이행계획서는 3월 31일까지 내라고 해서 준비 중이었는데 당황스럽다”며 “25일 컨소시엄 미팅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구 넥슨컨소시엄 전무는 “조사할 때마다 유치업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오락가락 했다. 안 맞는다고 해서 10월 말까지 내보내기로 했고, 도에서도 인정했는데 갑자기 위약금을 부과하니 황당하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판교벤처밸리 측도 “이행계획에 맞춰 시행하라던 도가 심의위 후 위약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컨소시엄 참여사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도 남아있다. 에이텍과 메디포스트컨소시엄은 초과임대율이 각각 61.72%와 58.75%에 달하지만 시정요구를 하는데 그쳤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엠텍비젼컨소시엄과는 불과 2.73%와 5.7% 차이다. 기준이 불명확하다.

제재가 결정된 기업들이 어떤 대응책을 들고 나올지, 또 이번 결과를 지켜본 엠텍비젼컨소시엄과 이노밸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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