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열풍을 타고 수십여곳에 생겨난 개인간(P2P)대출업체들이 연체이자를 법정 최고금리인 27.9%까지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상공인이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과하게 설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요 P2P업체인 A사는 지금까지 연체자 4명이 발생했다. 이 회사 연체이자는 연 28%. 1000만원을 빌린 고객이 한 달 연체했다고 치면 한 달에 23만원이 넘는 돈을 이자로 내야 한다. A사 관계자는 “연체금이 많지 않고 연체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P2P업체도 현재까지 연체 이력이 미미해 고금리로 설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20일 P2P업체 최고 연체금리를 보면 펀다 30%, 8퍼센트 27.9%, 빌리 27%, 테라펀딩 25%, 어니스트펀드 20%, 렌딧 17%이다. 다만 펀다는 “초반 연체금리를 30%로 설정했지만 최근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27.9%로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2P 대출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출 잔액 규모는 200억원을 넘어섰다.
업계 1위로 꼽히는 8퍼센트는 누적 투자금액이 100억원을 넘었다. 대부분 지난해 출범한 P2P업체들은 현재 30곳이 넘으면서 대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P2P업체들은 대출을 받는 고객 신용평가를 철저히 해 연 8~15%대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연체이자율은 별도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대부업체처럼 사실상 최고금리에 가까운 이자를 받고 있다.
P2P업체는 현재 관련 법제도가 없어 대부업법상 대부업체로 등록한 대부업자다. 연체이자율을 최고금리 수준으로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P2P 업체들은 연체율이 0%에 가깝다고 말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시장이 활성화된 중국은 지난해 온라인 대출 거래량이 1조위안(약 183조원)에 달했지만 투자자 3분의 1이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P2P업체들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 9% 스페셜 투자상품`으로 마케팅하는 등 투자손실 위험에 대해 함구하는 경향이 짙은 점도 문제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체이자율, P2P업체 이용자 보호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투명한 정보 공개뿐 아니라 법 제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