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복수의 운전면허증 소지했다면 구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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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될 시 서로 다른 종류의 면허를 별개로 취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면허가 전부 취소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자영업으로 납품, 영업 등의 업무를 하던 A씨는 1종 보통면허, 1종 대형면허, 2종 소형 면허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었으며, 작년 10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9시간 동안 숙면 후 납품 업무를 위해 이동 중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고 생계와 직결돼 ‘복수의 면허증이 모두 취소되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A씨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결인 서울행정법원 2009. 12. 22. 선고의 판결을 살펴보면 ‘이 사건 차량은 제2종 소형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제2종 소형 면허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면허의 취소에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을 금지하는 취지까지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했다고 제2종 소형면허까지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한 판례가 있다.

국민행정심판 관계자는 “이 사건 당시 A씨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로 차량을 운전했으므로 2종 보통 운전면허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2종 소형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처분은 위법한 점을 주장했고,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은 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제 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에서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